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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81호 전면개정 2008. 03.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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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원순환국)
①자원순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자원순환국 밑에 자원순환정책과·생활폐기물과·산업폐기물과 ·자원재활용과 및 폐기물에너지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폐기물에너지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관리기본정책의 수립
2.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화 정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3. 폐기물통계 관련 제도개선 및 폐기물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1회용품의 사용 및 과대포장 규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원순환국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생활폐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2.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의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영향조사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6.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⑤산업폐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2.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제도의 운영
7.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제도의 운영
⑥자원재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2.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의 운영
3. 폐기물재활용산업의 지원·육성
4. 재활용폐기물의 유통·교환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재활용기술의 개발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6. 재활용제품의 구매 및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재활용관련 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
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⑦폐기물에너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자원화 기본계획의 수립
2. 폐기물자원화 종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 고형연료제품에 관한 사항
5. 소각시설의 여열회수에 관한 사항
6. 매립가스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자원화의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