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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12412호(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2014.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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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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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한 처분,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