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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54호(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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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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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복지시설의 설치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계약자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료·휴양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보험계약자등 외의 자에게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지출한다.
[전문개정 2009.4.22] [[시행일 200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