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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54호(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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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예금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예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예금에 대하여 예금자가 지급청구를 하면 예금을 갈음하는 일정한 금액을 예금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한도와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4.22] [[시행일 200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