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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54호(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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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예금의 지급)
예금의 지급은 체신관서에서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에 의하여 예금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4.22] [[시행일 200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