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54호(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인감 및 서명)
① 예금자가 예금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0.6.9 제17354호(전자서명법)] [[시행일 2020.12.10]]
② 제1항에 따른 인감은 예금자의 신고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시행일 200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