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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265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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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