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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265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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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2 및 그 행사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