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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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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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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후견종료신고)
①후견종료의 신고는 후견인이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성년 도달로 인하여 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후견인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후견종료의 원인 및 연월일
③후견종료의 원인이 「민법」 제939조 또는 같은 법 제940조에 따른 것인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