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5조(준용규정)
제63조는 입양취소의 신고에 준용한다.
제58조는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