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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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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기간경과 후의 신고)
시·읍·면의 장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수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