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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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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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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신고인이 무능력자인 경우)
①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신고의무자로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신고를 하여도 된다.
②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하여야 할 사람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 무능력자가 된 원인
3. 신고인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라는 사실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