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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14977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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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가축방역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