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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11호 일부개정 2006. 0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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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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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개정 2004.12.6]
1. 상호인증시험의 경우에는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2. 부품인증시험의 경우에는 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과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부품인증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3. 안전시험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충돌구동장비·고속촬영기·인체모형교정장 비 및 고정벽 등의 충돌시험시설
나. 충격하중측정장비·충격속도측정장비 및 머리충격부위측정장비 등의 충격 및 충돌모의시험시설
다. 조도계·색도계 및 영상막 등의 등화장치시험시설
라. 3차원측정기·3차원마네킨·영상막 및 구면계 등의 운전자시계범위시험시설
마. 제동력측정기·답력계·조향각측정기 및 차대동력계 등의 동력 및 제동관련시험시설
바. 엔진동력계·대기압력계 및 매연측정기 등의 원동기출력시험시설
사. 항온실·연속기록계·온도센서·안개발생기 및 공기압력계 등의 시계확보장치시험시설
아. 연속기록계·온도센서 및 차대동력계 등의 가속제어장치복귀능력시험 시설
자. 전자파 무반사실, 전계강도 측정장비, 차대동력계, 공중선마스트 등의 전자파장해방지장치 시험시설
차.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안전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하 "성능시험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제원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5.9.16]
1. 법인등기부등본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인력 현황
3. 성능시험대행자운영에 관한 규정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대행자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의 성능시험에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