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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11호 일부개정 2006. 0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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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제작결함의 시정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