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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11호 일부개정 2006. 0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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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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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임시운행허가신청등)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증과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운행허가증을자동차의 앞면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에 붙여야 한다.
④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재질·규격·색깔 및 표기방법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