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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11호 일부개정 2006. 0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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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표기시행결과의 관리)
①표기시행자 또는 지정표기시행자는 별책 1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대장을 비치하고 표기시행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의하여 별책 1의 내용이 포함된 표기시행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정표기시행자는 표기시행자가 제출한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통보서와 다르게 표기하거나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표기시행자에게 이의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