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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11호 일부개정 2006. 0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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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표기부호의 배정)
①표기시행자는 그가 사용할 표기부호를 배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1.2,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5.9.16]
1.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최근 3년간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제작·조립한 실적
3. 표기시행계획서(표기의 배열·위치·각인관리요령·표기시행장소 및 방법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표기시행자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조립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지정표기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01.02.]
1. 삭제 [2003.01.02.]
2. 삭제 [2003.01.02.]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의 표기부호를 배정받은 표기시행자가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거나 기타 표기를 계속하게 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표기부호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