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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11호 일부개정 2006. 0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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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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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2(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법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21의2의 규정에 의한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모범사업자지정증 및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