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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95.3.3 법률 제49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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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장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의장등 선거에 있어서 다음 명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의원중 년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국회의원총선거후 또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후 최초의 집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2.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거를 할 때
3. 의장 또는 부의장의 보궐선거에 있어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4.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 림시의장을 선거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