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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제명된 자의 립후보제한)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로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개정 1991.5.31>
[본조신설 1991.5.31]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로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개정 1991.5.31>
[본조신설 19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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