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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95.3.3 법률 제49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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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륜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제15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륜리심사대상의원(이하 "륜리심사대상자"라 한다) 또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륜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륜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륜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의원이 륜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륜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20인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륜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륜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⑤제3항과 제4항의 륜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륜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⑥륜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5인이상이 륜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륜리심사 또는 징계의 요구를 한 때에는 륜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다.<신설 1994.6.28>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해당 의원에 대한 륜리심사와 징계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개정 1994.6.28>
[전문개정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