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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95.3.3 법률 제49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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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답변서의 위원회심사)
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륜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1991.5.31>
②륜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개정 1991.5.31>
③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륜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