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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95.3.3 법률 제49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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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4분자유발언)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국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4분이내의 발언(이하 "4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4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4분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교섭단체별 소속의원수의 비률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199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