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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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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