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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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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사업자단체의 사업)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1998·2·28>
1.업계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2.회원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상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지도사업
4.류통산업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5.소비자보호를 위한 지도사업
6.업태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위한 지도사업
7.신상품의 개발등 상품의 품질개선과 과세자료없이 거래하는 관행의 배격을 위한 지도사업
8.가격표시의 실시를 위한 지도사업
9.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업태별 또는 체인종류별 균형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0.기타 사업자단체의 정관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