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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도매배송업자의 지정)
산업자원부장관은 도매배송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매배송업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도매배송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8·2·28>
산업자원부장관은 도매배송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매배송업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도매배송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