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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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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선박검사원)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무를 행하는 공단 및 선급법인은 해당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선박검사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선박검사원의 자격은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준용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검사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이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그 해임을 요청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선박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