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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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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비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공단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며,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