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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48호 일부개정 2021. 12.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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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
1. 제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1.6.30][[시행일 2011.10.1]]
③ 삭제 [2009.12.30] [[시행일 2010.3.31]]
④ 삭제 [2009.12.30] [[시행일 2010.3.31]]
⑤ 삭제 [2009.12.30] [[시행일 2010.3.31]].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