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예비·음모) ①제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8
] [[시행일 2019.7.9]] ②제18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8
] [[시행일 2019.7.9]] [전문개정 2007.12.21
]
부칙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2·31]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992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3781호,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 ②(이 법 시행전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 시행전에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 또는 사용한 자가 그 영업비밀을 이 법 시행후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12·31] ①(施行日)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5]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2·3]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호 다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4.1.20 제709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31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⑧내지 <16>생략
부칙 [2007.12.21 제876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6 제922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25 제953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0 제989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6.30 제1081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1항 중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부분, 제8조 중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부분,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2 제11112호]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7.30 제1196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8 제1308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본증명서 발급 시 정보 보유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원본증명서가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7 제1384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29 제14033호(상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상표법」 제2조제1항제6호"를 "「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한다. ④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7.1.17 제1453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8>까지 생략 <17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8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4.17 제1558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8 제1620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0.20 제175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조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22 제177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7 제1854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타목의 개정규정 및 제15조제2항·제1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2조제1호타목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8502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2항 중 "제2조제1호카목"을 "제2조제1호파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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