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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48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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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예비·음모)
제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8] [[시행일 2019.7.9]]
제18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8] [[시행일 2019.7.9]]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