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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3.25]
[본조개정 2016.1.27 제17조의2에서 이동]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3.25]
[본조개정 2016.1.27 제17조의2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