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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48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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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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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의4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본조신설 2016.1.27 종전의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