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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48호 일부개정 2021. 12.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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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업무의 위탁 등)
① 삭제 [2011.6.30][[시행일 2011.10.1]]
②특허청장은 제2조의5에 따른 연구·교육·홍보 등 기반구축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전문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2020.10.20] [[시행일 2021.4.21]]
③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9.3.25, 2011.6.30][[시행일 2011.10.1]]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3.25, 2011.6.30, 2020.10.20] [[시행일 2021.4.21]]
⑤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전문개정 2007.12.21]
[본조제목개정 2011.6.30][[시행일 20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