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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48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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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7(기록의 송부 등)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특허청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4.17] [[시행일 2018.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