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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8968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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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주택정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7.25, 2005.5.26, 2005.7.13,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및 변경
2.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택지개발촉진법」 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다만,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및 해제
5. 그 밖에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