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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8968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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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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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업무)
①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업무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을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의 업무
3.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
4.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대지의 신탁의 인수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