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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8968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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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자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자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5조 내지 제9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