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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6842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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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사용·수익의 정지)
①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에게 기일을 정하여 그 날부터 당해 토지 또는 당해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이를 당해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