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개발법

법률 제6842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의 방법·절차·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