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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23호 일부개정 2023. 09.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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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업무의 위탁)
① 삭제 [2015.12.30]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대체가입수단 제공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2.30,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8.4, 2022.7.19]
1.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한국인터넷진흥원
3. 대체가입수단의 개발·제공·관리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기관·단체
③ 보호위원회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4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2.30,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8.4, 2022.7.19, 2023.9.12] [[시행일 2023.9.15]]
1. 법 제7조의8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와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협력
2. 법 제7조의8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정책·제도·실태 등의 조사·연구
3. 법 제7조의8제7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보급
4.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5. 법 제13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
6.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육성 및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
7.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열람 요구의 접수 및 처리
8. 법 제6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가.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에 대한 기술지원
나. 법 제62조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상담
9. 제36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접수
④ 보호위원회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7.19]
1. 한국인터넷진흥원
2.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⑤ 보호위원회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나 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9]
[본조제목개정 202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