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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23호 일부개정 2023. 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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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법 제7조의9제1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가 조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