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23호 일부개정 2023. 09.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정·삭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또는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이 조, 제47조제48조에서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등요구를 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2023.9.12] [[시행일 2023.9.15]]
②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없거나 정보주체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