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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23호 일부개정 2023. 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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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법 제3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8.4]
[본조신설 2016.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