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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23호 일부개정 2023. 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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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7(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
법 제28조의8제1항제3호나목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9.12] [[시행일 202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