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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23호 일부개정 2023. 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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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하는 암호화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암호화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2017년 1월 1일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2018년 1월 1일
③ 보호위원회는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암호화 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8.4]
[본조신설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