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23호 일부개정 2023. 09.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7.14 제30833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1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