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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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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7(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8조의6제2항에 따라 인증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2.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1.4.5][[시행일 201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