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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5
①사법연수원에 사무국을 둔다.<개정 1975·12·31>
②사무국에 필요한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본조신설 1970·8·7]
①사법연수원에 사무국을 둔다.<개정 1975·12·31>
②사무국에 필요한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본조신설 197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