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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각급법원의 판사중에서 재판연구관을 지명할 수 있다.<개정 1973·1·25, 1975·12·31>
재판연구원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한다.<개정1975·12·31>
[본조신설 1963·12·13]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각급법원의 판사중에서 재판연구관을 지명할 수 있다.<개정 1973·1·25, 1975·12·31>
재판연구원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한다.<개정1975·12·31>
[본조신설 1963·12·13]